국세청, 올해도 中企 세무조사 자제…불법사채·주가조작은 엄단

입력 2024-02-13 13:29   수정 2024-02-13 15:46

국세청이 올해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제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128만명이다. 영세사업자·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0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 회복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만6008건이었던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3992건(잠정치)으로 줄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현재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규모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축소된 작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과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은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체납자 관련 공개 대상 정보를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도 추가로 발굴한다. 세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분야 기업 1만2000곳을 추가한다. 미래 성장 세정 지원 대상은 납부 기한 연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검색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 구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ARS 국세 상담의 상담 분야 및 운영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누적된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기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알아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을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15일 개최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즉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